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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분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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