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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집행 기준 == === 집행기준 100-166-1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해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파일:집행기준 100-166-1.png]] === 집행기준 100-166-2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 집행기준 100-166-3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감정평균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100-166-4 === '''재개발·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0-166-5 ===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파일:집행기준 100-166-5.png]] [[분류: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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