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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청산금의 공탁) *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 ③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1.] ==관련 판례== [[분류:가등기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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