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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등록의 취소) *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3.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5.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 6.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2020. 12. 29.> **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3.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4.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 5.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6.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7.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8.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0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9.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③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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