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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과태료) * ① 삭제 <2014. 1. 2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4.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1의5.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14. 1. 28.> ** 3. 삭제 <2014. 1. 28.> ** 4. 삭제 <2014. 1. 28.> ** 5. 삭제 <2014. 1. 28.> ** 5의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6. [[공인중개사법 제37조|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7. [[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8.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8의2.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제42조의3]]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10. 삭제 <2014. 1. 28.>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9. 8. 20.> ** 1. [[공인중개사법 제17조|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2의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3.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6.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7.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④ 삭제 <2014. 1. 28.>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2019. 8. 20.> ** 1. 제2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 3. 삭제 <2014. 1. 28.> **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5,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 ⑥ 삭제 <2009. 4. 1.> * ⑦ 삭제 <2009. 4. 1.> * ⑧ 삭제 <2009. 4. 1.> * ⑨ 삭제 <2009. 4. 1.> * [전문개정 2008. 6. 13.] ==관련 판례== [[분류:공인중개사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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