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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 말소기준등기, 소멸기준권리 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경매 시 권리 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찾는 법== 아래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기입등기) *전세권 **전세권이 전물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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