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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계산법==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계산 예시=== *'''프리미엄 계산'''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택을 1억 원에 매수 *#감정평가에서 6천만 원으로 평가 *#프리미엄 = 1억 - 6천만 원 = 4천만 원 *'''비례율 계산''' **총 수입(종전자산합계) 100억, 총 사업비 50억, 종후자산 합계 200억 **비례율 = (200억 - 50억) / 100 * 100 = 150% *'''권리가액 계산''' **6천만 원 × 150% = 9천만 원 *'''분담금 계산'''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9천만 원(권리가액) = 1억 1천만 원 *'''투자수익 계산'''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 **준공 시 예상 매매가 (~주위 신축 동일평수 시세)는 4억 **매도 시 차익 = 4억 원 - 1억 원 (매수시 투자금) - 1.1억 (조합원분담금) = 1.9억 원 ===간이 계산(관리처분계획 전)=== 분담금 = 조합원 건축 원가 - 일반분양 기여 금액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순수 건축비 = 평당 시공비 × 계약면적 **기타 사업비 = 기준 평형의 순수 건축비 × 0.33<ref>기타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32.92%</ref> *일반분양 기여 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가 - 순수 건축비) / 필요 대지지분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 ===간이 계산 예시=== *대지지분 22평 소유 *새 아파트 34평형 신청 **계약 면적 55평 **필요 대지지분 13.25평 **일반분양 예상가 6억 8천만원 *기부채납 비율 12.5%, 평당 공사비 420만 원 *'''조합원 건축 원가 계산''' **순수 건축비 = 420만원 × 55평 = 2억 3100만 원 **기타 사업비 = 2억 3100만 원 × 0.33 = 7,623만 원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 '''3억 723만 원''' *'''일반분양 기여금액 계산'''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약 3,388만 원''' ***일반 분양수익 = 일반 분양가(6억 8000만 원) - 순수 건축비(2억 3100만원)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22평) - 기부 채납 면적(2.75평)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13.25평) = '''6평''' ***기부 채납 면적 = 22평 × 12.5%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3,388만 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6평) = '''2억 328만 원''' *'''분담금 계산''' **조합원 건축 원가(3억 723만 원) - 일반분양 기여 금액(2억 328만 원) = '''1억 395만 원''' ==같이 보기== *[[조합원 부담금]] ==참고 문헌==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2049/ <nowiki>[용어정리ZIP] 분담금? 부담금? 올바른 뜻과 계산법</nowiki>] ==각주== [[분류:재개발/재건축]]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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