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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 [전문개정 2008. 3. 21.] ==관련 판례== [[분류:주택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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