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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1가구 1주택 예외== *취득세 적용 등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 여부 판단 시, 보유한 1주택이 고급 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8%의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세부 내용== 아래에서 1구의 건축물이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9억 초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9억 초과,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9억 초과,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9억 초과,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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