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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 납세자 ==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세액공제 및 감면 ==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 == :* 개인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 {| class="wikitable" !구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 타 |- !과세범위 |근무지 |계좌개설지 |주소지 |근무지 |징수자소재지 |} * 법인 : 각 사업장 소재지 == 납부방법 == ::* 신고납부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존과 동일) ::* 결정.경정 :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과세표준 및 세율 == {| class="wikitable" ! colspan="2" |과세표준 | colspan="2"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rowspan="13" |세율 ! rowspan="8" |개인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5) |- ! rowspan="4" |법인분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 !특별징수 | colspan="2"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 == 같이 보기 == * [[지방세]] [[분류:세금]] [[분류:지방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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