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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안산) 0.74→0.10 (인천) 0.34→0.05 (대전) 0.75→0.09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서울) 0.06→0.11 (강남4구) 0.06→0.13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서울 주택거래량(건수): (6.1주)3,050 (3주)3,508 (5주)5,903 (7.1주)5,560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 : (4월)96 (5월)96 (6월)112 *'''全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class="wikitable mw-collapsible" ! colspan="3" rowspan="2" |'''구 분''' ! colspan="6" |'''특별공급''' ! rowspan="2" |'''일반''' '''공급''' |-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 ! rowspan="2" |'''국민주택''' ! colspan="2" |'''종전''' |80% |15% |10% |5% |30% |'''20%''' |20% |- ! colspan="2" |'''변경''' |85% |15% |10% |5% |30% |'''25%''' |15% |- ! rowspan="3" |'''민영주택''' ! colspan="2" |'''종전''' |43% |10% |10% |3% |20% |'''-''' |57% |- ! rowspan="2"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네 배'''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class="wikitable" ! rowspan="2" |'''분양가''' ! colspan="2" |'''소득요건(현재)''' | rowspan="6" |▶ ▶ ! colspan="2" |'''요건완화''' |-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 !'''3억원 이하''' | rowspan="4"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 rowspan="4"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 !'''3억~6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 ! rowspan="2" |'''6억~9억''' | rowspan="2"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 rowspan="2"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개선''' | colspan="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 colspan="2"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 colspan="2"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1.8~2.4%→1.5~2.1%) '''0.3%p인하'''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확대'''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 class="wikitable" ! rowspan="2"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rowspan="2" |'''과 표''' ! colspan="2"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colspan="3"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 colspan="3" |'''현행''' !'''12.16.대책''' ! colspan="2" |'''개선''' |-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 ! rowspan="3"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 rowspan="3"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 rowspan="2" |'''60%''' |-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 {| class="wikitable" ! colspan="3" |'''현 재''' | rowspan="6" |▶ ▶ ! colspan="3" |'''개 정''' |- ! rowspan="4" |'''개인''' !'''1주택''' | rowspan="3" |주택 가액에 따라 1~3% ! rowspan="4"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2주택''' |'''8%''' |- !'''3주택''' !'''3주택''' | rowspan="3" |'''12%''' |-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 ! colspan="2"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 colspan="2" |'''법 인'''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공적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향후 추진 일정==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의원입법으로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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