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합산 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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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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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소득 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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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 colspan="5"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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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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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2021년 5월 16일 (일) 16:47 기준 최신판

합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차주 소득 간 합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소득종류2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소득종류1 증빙소득 가능 불가 일부 가능주1)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신고소득 불가 불가 일부 가능주2)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주2)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배우자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주1)
차주 증빙소득 가능 불가 가능주2)
인정소득 불가 불가 불가
신고소득주1) 가능주2) 불가 가능주2)
주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주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