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합산 방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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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합산 방법 == === 차주 소득 간 합산 ===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 colspan="3" |'''소득종류2''' |- !'''증빙소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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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5"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 | colspan="5"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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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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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
2021년 5월 16일 (일) 16:47 기준 최신판
합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차주 소득 간 합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소득종류2 | |||
---|---|---|---|---|
증빙소득 | 인정소득 | 신고소득 | ||
소득종류1 | 증빙소득 | 가능 | 불가 | 일부 가능주1) |
인정소득 | 불가 | 불가 | 불가 | |
신고소득 | 불가 | 불가 | 일부 가능주2) | |
주1)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 합산 가능(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주2)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합산가능(DTI 산출 시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DSR 산출 시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주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 합산 가능 여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배우자 | |||
---|---|---|---|---|
증빙소득 | 인정소득 | 신고소득주1) | ||
차주 | 증빙소득 | 가능 | 불가 | 가능주2) |
인정소득 | 불가 | 불가 | 불가 | |
신고소득주1) | 가능주2) | 불가 | 가능주2) | |
주1) 합산에 따른 연소득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DSR 산출 시 차주와 배우자가 각각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연소득금액을 7천만원까지 인정 가능)
주2) 최저생계비는 합산 불가 |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