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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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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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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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ref>2022년 12월 4일, 서울, 과천,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ref>
*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완화)<ref name=":0">2022년 12월 1일 조기 실행되었다.</ref>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ref name=":0" />
== 각주 ==

2022년 11월 11일 (금) 15:39 판

요약

순번 발표 일자 공식 명칭 별칭
1 2022.5.3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5.30 부동산 대책
2 2022.6.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6.21 부동산 대책
3 2022.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8.16 부동산 대책
4 2022.10.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10.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중산·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장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담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완화 방안도 담겼다.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1]
  •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완화)[2]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2]

각주

  1. 2022년 12월 4일, 서울, 과천,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
  2. 2.0 2.1 2022년 12월 1일 조기 실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