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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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는 [[누진세]]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 누진공제는 [[누진세]]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 ||
* 과세구간이 복잡하고 금액이 클 수록 누진공제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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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0.7% 인 누진세가 있다고 하자. 4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4억 원 × 0.7%가 아니라 3억 원 × 0.5% + 1억 원(4억원-3억원) × 0.7% 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복잡하므로 4억 원에 0.7%를 그대로 곱하고 추가로 부과된 3억 원의 0.2% 만큼을 공제한다. 즉 4억 원 × 0.7% - 6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60만 원이 누진공제액이 된다. | 만약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0.7% 인 누진세가 있다고 하자. 4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4억 원 × 0.7%가 아니라 3억 원 × 0.5% + 1억 원(4억원-3억원) × 0.7% 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복잡하므로 4억 원에 0.7%를 그대로 곱하고 추가로 부과된 3억 원의 0.2% 만큼을 공제한다. 즉 4억 원 × 0.7% - 6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60만 원이 누진공제액이 된다. |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
http://raisonde.tistory.com/entry/누진공제액이란-2019년-종부세-누진공제액-속산법 | http://raisonde.tistory.com/entry/누진공제액이란-2019년-종부세-누진공제액-속산법 |
2020년 5월 20일 (수) 00:19 기준 최신판
- Progressive deduction
누진공제는 누진세를 계산하기 위해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 과세구간이 복잡하고 금액이 클 수록 누진공제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해진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만약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0.7% 인 누진세가 있다고 하자. 4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4억 원 × 0.7%가 아니라 3억 원 × 0.5% + 1억 원(4억원-3억원) × 0.7% 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경우 복잡하므로 4억 원에 0.7%를 그대로 곱하고 추가로 부과된 3억 원의 0.2% 만큼을 공제한다. 즉 4억 원 × 0.7% - 6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60만 원이 누진공제액이 된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http://raisonde.tistory.com/entry/누진공제액이란-2019년-종부세-누진공제액-속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