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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법상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도로의 종류 ==
==도로의 종류==
관련 법령마다 분류 체계 및 기준이 모두 다르다.


* '''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도로(지정도상 '도', 나라 땅)
=== 관례상의 분류 ===
* '''사설 도로:''' 개인이 설치한 도로(지적도상 '도', 개인 땅)
**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따라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 '''사도로''': 사도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농도, 임도 등도 현황도로에 혹한다


== 사도의 지위 ==
*'''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도로(지정도상 '도', 나라 땅)
*'''사설 도로:''' 개인이 설치한 도로(지적도상 '도', 개인 땅)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따라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사도로''': 사도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농도, 임도 등도 현황도로에 혹한다


* 사용 승낙 및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
=== 기타 ===
* 건축 시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권


=== 주위토지통행권 ===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모별 분류'''
** 광로(40m~70m), 대로(25m~40m), 중로(12m~25m), 소로(8m~10m 미만)
* '''기능별 분류'''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의 지위==
*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타인의 토지로 통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상을 해주어야 함
* 취지상, 이미 건축물(주로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도로사용승낙서 ===
*사용 승낙 및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 시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권


* 도로로 활용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별도의 공식적인 서식은 없음)
===주위토지통행권===
**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여 토지주가 인감날인한 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가능
*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 변경)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
**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될 경우 별도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나기도 함
** 하지만 건축 허가와 별개로 사용권에 대한 협의는 필요


=== 지역권 ===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
*타인의 토지로 통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상을 해주어야 함
*취지상, 이미 건축물(주로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목적지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별도로 명기
===도로사용승낙서===
* 배관, 수로 등 기타 사항도 표기할 수 있으며 통행료 또한 명기할 수 있음


== 건축이 가능한 도로 요건 ==
*도로로 활용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별도의 공식적인 서식은 없음)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여 토지주가 인감날인한 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가능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 변경)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될 경우 별도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나기도 함
**하지만 건축 허가와 별개로 사용권에 대한 협의는 필요
 
===지역권===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목적지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별도로 명기
*배관, 수로 등 기타 사항도 표기할 수 있으며 통행료 또한 명기할 수 있음
 
==건축이 가능한 도로 요건==
땅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현황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땅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현황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건축 시 인정되는 도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건축 시 인정되는 도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기본적으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기본적으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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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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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엔 3m로도 가능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엔 3m로도 가능할 수 있음
* 막다른 도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막다른 도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10m 미만: 도로 너비 2m 이상
**10m 미만: 도로 너비 2m 이상
** 10m ~ 35m: 도로 너비 3m 이상
**10m ~ 35m: 도로 너비 3m 이상
**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맹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땅
*[[맹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땅


[[분류:토지지목]]
[[분류:토지지목]]

2020년 9월 22일 (화) 19:37 기준 최신판

지적법상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법령마다 분류 체계 및 기준이 모두 다르다.

관례상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도로(지정도상 '도', 나라 땅)
  • 사설 도로: 개인이 설치한 도로(지적도상 '도', 개인 땅)
    •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따라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 사도로: 사도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법인이 설치한 도로
  •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 농도, 임도 등도 현황도로에 혹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도로법에 따른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토계획에 따른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모별 분류
    • 광로(40m~70m), 대로(25m~40m), 중로(12m~25m), 소로(8m~10m 미만)
  • 기능별 분류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사도의 지위[편집 | 원본 편집]

  • 사용 승낙 및 통행료가 발생할 수 있다.
  • 건축 시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권

주위토지통행권[편집 | 원본 편집]

  • 타인의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건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한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타인의 토지로 통행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보상을 해주어야 함
  • 취지상, 이미 건축물(주로 불법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도로사용승낙서[편집 | 원본 편집]

  • 도로로 활용되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별도의 공식적인 서식은 없음)
    •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여 토지주가 인감날인한 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 가능
  •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주 변경)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함
    •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될 경우 별도 승낙 없이 건축 허가가 나기도 함
    • 하지만 건축 허가와 별개로 사용권에 대한 협의는 필요

지역권[편집 | 원본 편집]

  •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목적지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을 별도로 명기
  • 배관, 수로 등 기타 사항도 표기할 수 있으며 통행료 또한 명기할 수 있음

건축이 가능한 도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땅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이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현황도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건축 시 인정되는 도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 기본적으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엔 3m로도 가능할 수 있음
  • 막다른 도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10m 미만: 도로 너비 2m 이상
    • 10m ~ 35m: 도로 너비 3m 이상
    •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미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맹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