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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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br /> == 필요 경비 인정 항목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인정되는 항목 |- | rowspan="3" |인정되는 것 |취득시 비용 |취득세,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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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 명시 필요 |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 명시 필요 | ||
** 2016년 2월 17일 이전 지출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도 인정 가능 | ** 2016년 2월 17일 이전 지출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도 인정 가능 | ||
== 법률 근거 == |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
*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
*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
*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 |||
*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 |
2023년 3월 26일 (일) 11:01 기준 최신판
필요 경비 인정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인정되는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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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것 | 취득시 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
양도시 비용 |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 |
수리시 비용 | 발코니 샤시, 홈오토 설치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
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 | |
인정되지 않는 것 |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조 설치 및 교체비,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
입증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 명시 필요
- 2016년 2월 17일 이전 지출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도 인정 가능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