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등 취득세 중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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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 (목) 15:21 판
계산 방법
- 취득세 계산기에서 '별장·고급주택 등'에 체크
중과 대상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 '법률 근거' 조문 참고
- 별장
- 농어촌 주택 등은 제외된다.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중과 세율
-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2022년 현재 기준 8%
법률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6.12.2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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