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 상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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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 계산 방법 ==
==계산 방법==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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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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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예외 ==


* [[상속세]]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 [[세대 생략 증여]]
 
==같이 보기==
 
*[[상속세]]
*[[세대 생략 증여]]


[[분류:상속세]]
[[분류:상속세]]

2021년 8월 4일 (수) 17:22 기준 최신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png

② ‘①’ 외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외.png

예외[편집 | 원본 편집]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