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 상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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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 계산 방법 ==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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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 ||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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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외.png]] | [[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외.png]] | ||
== | == 예외 == | ||
* [[상속세]] |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 ||
* [[세대 생략 증여]] | |||
==같이 보기== | |||
*[[상속세]] | |||
*[[세대 생략 증여]] | |||
[[분류:상속세]] | [[분류: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