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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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변동 사항 == *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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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2020년 5월 24일 (일) 11:27 판

변동 사항

  •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적용 시기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