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지방세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1]
-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2]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의의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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