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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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감면 내용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1가구 1주택의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용 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신청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