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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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요 내용

1세대 범위 규정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1]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주택 수 합산 제외

  •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 제외

일시적 2주택

  •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일정기간)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

증여 취득세율 강화 대상

  •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적용되는 대상을 규정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
    •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
    •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