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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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8월 20일 (목) 21: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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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 말소기준등기, 소멸기준권리

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경매 시 권리 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찾는 법[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 저당권·근저당권
  • 압류·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기입등기)
  • 전세권
    • 전세권이 전물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