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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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12일 (월) 14: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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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편집 | 원본 편집]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
    •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안산) 0.74→0.10 (인천) 0.34→0.05 (대전) 0.75→0.09
    •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매수세 및 상승세지속
    •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 (서울) 0.06→0.11 (강남4구) 0.06→0.13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 (6.1주)3,050 (3주)3,508 (5주)5,903 (7.1주)5,560
    •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 : (4월)96 (5월)96 (6월)112
  • 全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 주택시장높은 기대수익률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高
    •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편집 | 원본 편집]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편집 | 원본 편집]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7%배정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소득기준 완화네 배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억~6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100% 감면
      •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완화(‘20.7.13.부터 시행)
  •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구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 대출금리(1.8~2.4%→1.5~2.1%) 0.3%p인하
      •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확대
      •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편집 | 원본 편집]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편집 | 원본 편집]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편집 | 원본 편집]

  •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세부담 상한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편집 | 원본 편집]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 단기 양도차익 환수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편집 | 원본 편집]

  • 다주택자 부담 인상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편집 | 원본 편집]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편집 | 원본 편집]

  •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공적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향후 추진 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세법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의원입법으로 추진)
  • 주택공급방안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