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4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2. 12. 18.]
  • [제5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9는 제52조의10으로 이동 <2020. 2. 4.>]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