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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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및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