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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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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
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
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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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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