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계고[편집 | 원본 편집]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1], 입회인 2명, 열쇠공
- 개문 여부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
2차 집행[편집 | 원본 편집]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고 점유권을 차지하기만 할 수도 있다. 짐들은 그대로 두고 찾아가도록 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깔끔하게 짐을 보두 빼서 컨테이너 보관소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짐을 그대로 놔둘 경우 용달비용, 컨테이너 비용, 인건비 등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두어달 동안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진다.
유동자산 처분[편집 | 원본 편집]
2차 집행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점유자의 짐들을 집에 그대로 두거나, 컨테이너로 옮겨둘 수 있다. 이 물건들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밟아 경매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
초본 발급
- 소송 판결문, 집행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이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 초본의 주소를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1차 발송 후 3~4일 후 2차로 한번 더 보낸다.
동산 경매 신청서 제출
-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집행관실에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동산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
- 약 1개월 후 경매가 열린다.
- 쑬만한 짐들이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낙찰받아 간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유찰을 시키거나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아 버리기도 한다.
- 매각 절차를 빨리 끝내면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짧아지므로 보관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
쓰레기 처리
- 물건을 보관한 컨테이너 사장님들이 주선해준다.
비용 청구 소액 소송[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아래 비용들은 채무자(점유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도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소액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한 많다.
- 미납 관리비
- 강제집행 비용
- 미납 월세
- 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