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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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 2. 해제일 : 2018년 12월 31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