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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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0일 (수) 15:06 판 (새 문서: == 조건 == *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올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2.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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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편집 | 원본 편집]

  •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올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2.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을 가구 수 나누어 계산
  • 3.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
  • 4.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

한도 및 공제율[편집 | 원본 편집]

  • 공제율: 40%
  • 한도: 연 300만원
  • 즉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원리금상환액은 750만 원
    • 단,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됨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