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차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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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전환할 수 없다.
최대 전환 가능 차임[편집 | 원본 편집]
월세 = 보증금 * 산정률
-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산정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
계산 예시
-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
-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
산정률[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산정률 비교
- 1호. 1할2푼 = 12%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
- 2.50 * 4.5 = 11.25%
적용 전환율
-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