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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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1]
-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2]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의의[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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