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
부동산위키
변동 사항[편집 | 원본 편집]
1주택자 시가
다주택자 시가 (과세표준)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0.1%p) |
약 18~23억원
약 14~19억원 (3~6억원) |
0.7%
(+0.2%p) |
0.9%
(+0.4%p) | |||
약 23~34억원
약 19∼30억원 (6~12억원) |
0.75% | 0.85%
(+0.1%p) |
1.15%
(+0.4%p) |
1.0%
(+0.25%p) |
1.3%
(+0.55%p) |
약 34~102억원
약 30∼98억원 (12~50억원) |
1.0% | 1.2%
(+0.2%p) |
1.5%
(+0.5%p) |
1.4%
(+0.4%p) |
1.8%
(+0.8%p) |
약 102~181억원
약 98~176억원 (50~94억원) |
1.5% | 1.8%
(+0.3%p) |
2.1%
(+0.6%p) |
2.0%
(+0.5%p) |
2.5%
(+1.0%p) |
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
2.0% | 2.5%
(+0.5%p) |
2.8%
(+0.8%p) |
2.7%
(+0.7%p) |
3.2%
(+1.2%p)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유지 | 150% | 300% |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적용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20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