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기준비율
부동산위키
- 상위 문서: 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 구분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 |
기타 지역 |
---|---|---|---|---|
9억 이하 | 서민실수요자(무주택) | 50% | 60% | 70% |
1주택(처분조건) | 40% | 50% | 70% | |
2주택 이상 | 불가 | 불가 | 60% | |
9억 초과 | 9억 이하분 | 40% | 50% | 9억 이하와
동일 |
9억 초과분 | 20% | 30% | ||
15억 초과 | - | 불가 | 9억 초과와 동일 |
변동[편집 | 원본 편집]
-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1.5.31.)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비율 기본 10%P → 최대 20%P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