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
- [종전 제52조의7은 제52조의8로 이동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