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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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물권[편집 | 원본 편집]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편집 | 원본 편집]

  • 온천권
  • 사도통행권
  • 사실상의 소유권
  • 근린공원 이용권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